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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15 2017나109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7. 피고로부터 전남 완도군 J 지상에 아파트 84㎡형 및 130㎡형 각 2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11. 12. 27.부터 2013. 3. 27.까지, 계약금액 7,815,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위 공사대금에는 창호 및 유리공사대금 430,513,079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와 달리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창호 및 유리공사를 시행사인 피고가 책임시공하기로 하였다

(갑 제1호증의1). 다.

원고와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3. 9.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1.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7,815,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781,510,000원(공사대금의 10%)을 더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8,596,610,000원이다. 2) 이와 별도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과 달리 원고가 창호 및 유리공사를 시공하면서 당초 예정한 공사대금 430,513,079원을 초과한 668,098,205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액 237,585,126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역에 없는 180,000,000원 상당의 주방가구 및 붙박이장 설치공사를 추가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 공사비 18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8,035,384,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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