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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02.15 2010가단249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G는 1988. 초순경 피고로부터, 경상남도 김해군 H 임야 17,157㎡(이하 ‘분할 전 H 임야’라고 한다) 중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171,570분의 165,320 지분과 경상남도 김해군 I 임야 14,876㎡(이하 ‘분할 전 I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1988. 6. 5.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4,9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원고와 G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를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고 한다). 나.

그런데 원고와 G는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B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되, 원고와 절친한 관계인 J의 외조카인 K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B가 이에 동의하여 원고와 B는 1988. 6. 5. 매도인 B, 매수인 원고, 입회인 G로 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88. 7. 16. 접수 제21357호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G에게 매매계약 당일인 1988. 6. 5. 계약금 500만 원, 1998. 6. 13.중도금 2,000만 원, 1988. 7. 8. 잔금 2,450만 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분할 전 H 임야는 1993. 11. 17. 분할로 인하여 H 임야 16,532㎡, L 임야 476㎡, M 임야 72㎡, N 임야 77㎡가 되었는데, 원고는 1998. 4. 1. 분할된 위 각 토지의 공유자인 O과 사이에 H 임야 16,532㎡는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L 임야 476㎡, M 임야 72㎡, N 임야 77㎡는 O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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