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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7 2018구합722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C생)은 2015. 12. 29.부터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합 의 서 (중략)

3. 원고 대표 D는 취업규칙상 정년 및 임금피크제와 무관하게 참가인과 만 65세(2021년 7월말)까지 고용계약을 유지하기로 한다.

다만, 참가인이 원청사(E 주식회사)가 정하고 있는 규정(안전 및 의무위반)과 건강검진(정기검진 및 특수검진)이 기준(검사결과가 부적합시)을 통과하지 못하여 원고 대표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원고 대표 D와 참가인의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부득이한 이유 및 운영상 어려움에 의해 파산시 근로계약사항은 자동 폐기된다.

(중략)

6. 원고 대표 D와 참가인은 근로계약법 위반 및 원고에 입사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근로계약종료 후에도 서로 비밀유지를 해야 하며 어떠한 내용으로든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않을 것입니다.

7. 상호간에 협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못하거나 위반내용이 있을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나. 참가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근로조건 서명 미명시, 임금 삭감 등을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은 2017. 6. 20. 위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합의서를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 선동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F에 대한 체불임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 ‘G에 대한 허위 진정으로 회사의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3개월 정직 징계를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4. 참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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