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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52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2004.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부산 교도소에서 2012.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2. 04:05 경 울산 북구 B에서 귀가한 후 전자장치 효용 유지를 위해 바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충전하도록 한 보호 관찰 관의 지시를 위반하고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은 채 잠을 자 휴대용 추적 장치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5. 15:06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그 전에 미리 주거지에서 전자장치를 충전해 두지 않아 휴대용 추적 장치로 하여금 저 전력 후 전원이 꺼지도록 하여 신원 실종 경보가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5. 28. 18:40 경 울산 북구 E 빌라 주차장 담벼락 옆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그 앞을 지나가던

F( 여, 14세 )를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1. 위치 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사 의뢰

1. 보호 관찰상황보고서, 각 경고장, 위치 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부착명령 결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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