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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8 2017고단151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특별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 특정 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명령을 부과 받아 2013. 7. 30. 경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수원보호 관찰소 성남 지소에서 보호 관찰을 받고 있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자장치 분리 등 금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21. 00:29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호 관찰 관이 자주 전화하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휴대용 추적 장치) 의 액정을 망치로 내리쳐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 08:30 경부터 같은 날 09:35 경까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휴대용 추적 장치 )를 놔둔 채 인근 병원에 외출하여 위치정보 확인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5. 20:07 경부터 같은 날 20:58 경까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휴대용 추적 장치 )를 놔둔 채 성남시 수정구 일대를 배회하는 등 외출하여 위치정보 확인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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