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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19구단66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9. 육군에 입대하여 의무실 앰뷸런스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27.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4. 간부체력 측정을 받다가 쓰러진 B 준위를 긴급 후송하였으나, 결국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이후 헌병대 조사까지 받았다. 그 과정에서 받은 부담감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두통과 시력장애 증상이 나타고, 진찰 결과 C병원에서 일과성 대뇌허혈 발작, D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1. 2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뇌경색을 인정상이로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다시 원고는 2017. 9. 27. 피고에게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의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상이를 ‘뇌경색’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관하여 2018. 3. 15. 열린 보훈심사위원회는 '두부 부위에 분명한 외상없이 증상 발현한 점, 뇌혈관의 협착은 대개 뇌동맥 경화증이나 혈관의 찌꺼기가 혈관벽에 붙어 발생하는데 원고의 증상들은 색전 요소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것이 당시 원고를 진단한 D병원의 소견인 점, 뇌혈관 질환 위험인자인 음주ㆍ흡연력이 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의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심의ㆍ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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