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4. 3.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스타렉스 승합차는 피고인이 보유하면서 운행 중인 차량으로, 2014. 4. 3. 16:03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길병원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운행 중인 모습이 무인카메라에 촬영되었고, 피고인이 당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주장한 D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장소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4. 3. 16:03경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