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08:20 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478-92 남동 고가 교 위 합류도로까지 약 55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재산상황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감경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