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0 2019고단4185
사기미수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6. 17:0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보여주면서 ‘이 승합차는 경매에서 여러 번 유찰되어 가격이 저렴하다, 6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합차는 판매할 수 있는 중고매물이 아니었고, 경매에서 유찰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승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실제 매매가격은 6,2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계약을 포기시킨 후 어쩔 수 없이 다른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른 매물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9. 17:0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보여주며 ‘이 승합차는 경매에서 여러 번 유찰되어 가격이 저렴하다, 6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승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사실 위 차량은 인도에서 수출되었다가 다시 역수입되었는데, 차를 구입한 후 세금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합차는 판매할 수 있는 중고매물이 아니었고, 경매에서 유찰된 사실도 없었으며, 인도에서 역수입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승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