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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6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07: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감자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던져서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계산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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