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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9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모녀사이로, 2017. 1. 16.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1.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금 문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이다.

설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고 보살필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인데, 피고는 이러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면 원고를 부양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었는바,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증여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복멸하여 명의신탁에 기하여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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