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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1 2013나72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20. 피고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원고는 자신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해준 상태에서 피고 또한 원고의 친자인 것으로 착오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이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 피고는 원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친자라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그와 같은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아닌 피고의 생모 E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앞으로 E과 합가하여 지낼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와 E은 앞으로 합가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위 증여는 중요한 동기인 합가에 관한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해제 주장(예비적 주장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생모 E에게 증여된 것이라면, 원고와 E 사이의 증여계약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이므로 이를 해제한다.

나아가 원고에서 피고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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