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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119240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9. 접수 제58861호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 8. 29. “원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어린이집 아닌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피고가 책임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를 원인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9. 접수 제58861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어린이집도 개설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6.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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