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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31 2016나2444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7. 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E에 자원순환시설(폐기물처분시설)을 재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8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7. 15.부터 2014.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을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계약서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7. 9.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1. 판넬 및 사무동 공사비에 대비하여, 세금계산서는 80% 이상, 인건비는 10% 이 상의 자료를 원고에게 제출한다.

2. 판넬 및 사무동 공사는 피고가 주관적으로 시행한다.

3. 판넬 및 사무동 공사의 총 공사금액의 5%는 제세공과금으로 기성고에 따라 원 고에게 지급키로 한다. 라.

이 사건 공사는 철골공사, 인테리어공사(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에는 사무동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넬공사로 나눠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철골공사대금은 330,000,000원, 인테리어공사대금은 198,000,000원, 판넬공사대금은 187,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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