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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09 2013고단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태화소공원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F 회관 방면에서 영호대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인 시각으로 시야가 불량하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려고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G(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상세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호대교 방면에서 어가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인 시각으로 시야가 불량하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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