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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노3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극히 경미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도주차량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21. 01:15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입구 교차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영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위 사고를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길주사거리에서 문화관광단지 방면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 차량 옆 2차로와 3차로를 비스듬하게 걸쳐 정차하여 가로막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으로 피해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 사고를 이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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