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임의경매절차에서 1999. 12. 3. 강원도 인제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G 지상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9.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F, G 토지 중 6,805분의 66.9348 지분에 관하여 2002. 1. 21. 매매를 원인으로 2002.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이 사건 아파트 대지에 관한 자신의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4. 10. 6. 매매를 원인으로 2004. 10. 1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위 대지지분 중 6,805분의 33.4674 지분을 2005. 7. 20. J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F 및 G 토지 중 6,805분의 33.4674 지분(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K 강제경매절차에서 2018. 6. 29.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8. 7.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