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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9노513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2017. 3. 8. P에게 충남 논산시 M 대 526㎡(이하 ‘M 토지’라고만 한다) 지상에 신축한 다세대주택 중 6개 호실을 매도하면서 그 대지인 M 토지 중 해당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지부분은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부분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민사집행법상의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그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집합건물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도 대지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에 분양자 또는 그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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