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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3 2016가단1783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아래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에스엠케이는 2003. 11. 24. 매매 원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6. 10. 피고 주식회사 에스엠케이로부터 전유부분 404호, 405호, 406호와 이들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으로서 주문 기재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소유권을 매수하고,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2003.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지상 건물이 보존등기가 되었음에도 당시 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연 등으로 토지대장의 작성이 따라서 지연되다가 2004. 6. 1. 비로소 작성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에스엠케이에 대한 조세채권 집행을 위하여 주문과 같이 압류등기하였다.

[다툼 없음]

2. 판단

가. 관련 법률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이 사건에서 1) 피고 주식회사 에스엠케이 매매에 따라 대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피고 대한민국 대지사용권으로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원고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여 전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때에 대지사용권으로서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에스엠케이를 채무자로 하여 압류한 것은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소유자인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이 피고는 선의로 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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