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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19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이유

1. 사실인정 원고는 서울 중구 D 대 1370.3㎡ 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인 E상가 8층 810호를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9. 15. 낙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받아 2014. 9. 22.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대지권에 해당하는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지분은 미등기 상태였지만 감정가 산정에 포함되어 경매가 진행되었고, 건물과 대지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규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의 경매절차에서 810호의 전유부분을 낙찰 받은 원고는 전유부분의 종된 권리인 별지목록 기재의 대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2014. 9. 15.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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