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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296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원료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제공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화장품을 제조하게 하였는데, 2015. 11.경 이 사건 화장품과 관련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여 계속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였던 것이므로 스테로이드 화장품 제조 및 보관행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테로이드 화장품 제조 및 보관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질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물질을 제공하여 이 사건 화장품을 제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테로이드 화장품 제조 및 보관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품의 원료를 공급함에 있어 중국 심양의 S이라는 곳에 있는 화장품 도소매점에서 성분표시도 되어 있지 않아 성분 및 출처가 불분명한 물질을 수입하여 H에 공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측은 H 측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원료에 대한 성적서를 보내주지 않았다

(증거기록 제343면). F의 핵심 직원인 Q도 이 사건 화장품의 주재료가 뉴질랜드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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