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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7.21. 선고 2016구합10572 판결
추가징수납부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6구합10572 추가징수 납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사단법인 경남산업기술진흥법인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46,373,6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지역 미래전략산업의 핵심기술분석 및 신기술도입, 전파체계 개발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경남지역 산업의 기술산업 전문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나주시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나주 혁신도시권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 발사업'(이하 '제1사업'이라 한다)과 '전기설비전문가 양성과정'(이하 '제2사업'이라 하고, 제1, 2사업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다. 원고가 속한 컨소시엄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합계 4억 8,700만 원(제1사업: 4억 1,000만 원, 제2사업: 7,7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2. 7.부터 2012. 11. 15.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 합계 4억 8,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3. 2. 13. 나주시에 '제1사업 지원금 410,000,000원 중 379,158,210원을 사용하여 잔액이 30,841,790원이고, 제2사업 지원금 77,000,000원 중 75,369,340원을 사용하여 잔액이 1,630,660원이다'는 내용의 '2012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최종실적보고서'(이하 '이 사건 최종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나주시는 이 사건 최종실적보고서를 자체 심사한 후 2013. 2. 18. 원안대로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나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최종실적보고서를 심사하여, 2013. 3. 12. 나주시에 '이 사건 지원금 잔액은 그대로 인정하되, 발생이자 65,620원을 포함하여 합계 32,538,070원(= 제1사업 지원금 잔액 30,841,790원 + 제2사업 지원금 잔액 1,630,660원 + 발생이자 65,62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정산결과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업무추진비, 홍보비, 강사료를 횡령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부정수급액(22,315,000원)의 2 배에 해당하는 46,373,6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5, 14,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제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3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령이 잘못되어 위법한 처분이다.

2) 둘째,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은 '제3장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규정인 고용보험법 제34조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의 2012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IV.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3. 보조금 정산 부분에 자치단체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에게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정산 보고서 포함)를 제출하고, 보고서 제출시 지출 관련 증빙자료(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를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나주 시가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된 후인 2013.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최종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최종실적보고서에는 이 사건 지원금의 지출일자, 세부비목, 인출액 등 그 집행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최종실적보고서를 심사한 후 나주시에게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지원금 잔액은 그대로 인정하되, 발생이자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 중 업무추진비, 홍보비, 강사료를 과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인데, 피고는 나주시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의 집행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최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이후에서야 비로소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고용노동부의 2012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피고는 나주시로부터 이 사건 최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피고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나주시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지원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피고가 나주시로부터 이 사건 최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확정되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진행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를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이미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안인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그 집행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이 사건 최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나주시로부터 이 사건 최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 사건 최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인 2013. 2. 18.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 완성일인 2016. 2. 17. 이전인 2016, 1. 15.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6.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추가징수금액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위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2016. 3. 2. 피고에게 3,913,600원을 납부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5,493,600원을 납부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길성

판사김선숙

판사정철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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