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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구합10572
추가징수 납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경남지역 미래전략산업의 핵심기술분석 및 신기술도입, 전파체계 개발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경남지역 산업의 기술산업 전문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피고는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나주시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나주 혁신도시권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이하 ‘제1사업’이라 한다)과 ‘전기설비전문가 양성과정’(이하 ‘제2사업’이라 하고, 제1, 2사업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원고가 속한 컨소시엄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합계 4억 8,700만 원(제1사업: 4억 1,000만 원, 제2사업: 7,7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2. 7.부터 2012. 11. 15.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 합계 4억 8,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3. 2. 13. 나주시에 ‘제1사업 지원금 410,000,000원 중 379,158,210원을 사용하여 잔액이 30,841,790원이고, 제2사업 지원금 77,000,000원 중 75,369,340원을 사용하여 잔액이 1,630,660원이다’는 내용의 ‘2012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최종실적보고서’(이하 ‘이 사건 최종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나주시는 이 사건 최종실적보고서를 자체 심사한 후 2013. 2. 18. 원안대로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나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최종실적보고서를 심사하여, 2013. 3. 12. 나주시에 '이 사건 지원금 잔액은 그대로 인정하되, 발생이자 65,620원을 포함하여 합계 32,538,070원 = 제1사업 지원금 잔액 30,841,790원 제2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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