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8. 7. 13. 공시송달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송달받고 그 때부터 항소제기기간인 2주 안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2018. 11. 27. 추완항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부터 본다.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2018. 4. 25. 이 사건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받고, 2018. 5.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8. 6. 29. 피고에게 변론기일 통지를 하여 2018. 7. 2. 송달간주 되자 그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진행한 후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그 후 그 판결이 공시송달 되었고, 피고가 추완항소를 한 경위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이의까지 하였으므로 그 후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