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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나491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8. 3.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요

약표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 본인이 2018. 3. 20. 위 각 서류를 송달받았다.

(3)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처리되자, 제1심 법원은 2018. 5. 1.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8. 5.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은 2018. 7. 5.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8. 7. 19. 일응 확정되었다.

(5) 피고는 2018. 7. 27.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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