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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3 2018나62186
선임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2018. 3. 21. 제1차 변론기일, 2018. 4. 4. 제2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였고, 제2차 변론기일 당시 선고기일을 2018. 4. 18.로 고지받았다. 2) 제1심 법원은 2018. 4.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세 차례 폐문부재로 판결정본을 송달할 수 없자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그 판결정본은 2018. 5. 24. 0시에 도달 간주되었다.

3) 원고는 2018. 8. 30.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2018. 9. 3.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모든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판결 선고기일까지 고지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판결 선고 및 송달 여부 등의 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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