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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나53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추완항소의 적법요건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한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4. 5. 9.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고, 2014. 5. 15.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 6. 5. 제1심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아, 2014. 6. 19.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2014. 12. 12. 선고되었고, 피고에게 2차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후 2014. 12. 29. 공시송달되어 2015. 1. 13.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뒤인 2015. 12. 24.에야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제1심 법원에 문의하는 등으로 소송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알아보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소송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항소기간을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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