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7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00~22:00)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7. 23:40경 위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D(여, 16세)를 출입시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