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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고단203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18:13 경 경남 하동군 C 사거리에서, 혼자 귀가하는 D( 여, 1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동 종 범죄 전력 2회),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D 의 어머니와 합의 함)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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