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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73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17:43 경 경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여, 19세) 이 주차장 앞에서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바지를 성 기 부분까지 걷어 올려 성기를 노출한 채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상가 주차장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가 피 혐의자 및 그가 타고 간 차량 사진 촬영에 대해)- 피의자 전신사진 및 차량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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