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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합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88. 1. 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89. 6. 2.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1.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4. 4. 26.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감호를, 2001.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9. 공소장에는 “2004. 7. 1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수사기록 75쪽, 114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공소장에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수사기록 112쪽, 113쪽) 그 후 피고인은 2007. 7.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2.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1. 2: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 이르러 1층 화장실 창문 2개를 뜯어내어 손괴한 후 그곳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삼성카드 1매를, 피해자 E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신한카드 2매, 이마트 포인트카드 1매, 씨제이 포인트카드 1매를 각각 꺼내어 가 상습으로 공소장에는 “상습으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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