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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누37293
부가세진정신고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5행의 “발생하더”를 “발생하여 더”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2008. 8. 1.부터 2010. 6. 30.까지의 기간에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실물거래와 같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확인의 소는 원고에게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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