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22912
주주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회사의 주장 원고회사의 실제 사주인 C은 2014.경 피고에게 원고회사의 주식 30%를 대금 6,000만원에 양도하고 피고를 원고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C이 피고에게 주식양도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C을 형사 고소하였다.
그 후 C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되자, 피고는 C에게 지급한 주식양수대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위 약정을 합의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이익은 원고회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분쟁은 C과 피고 사이의 주주권 귀속에 관한 것으로 원고회사는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다툼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주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