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선정당사자) 1은 피고 1에 대하여 2016. 1. 16. 및 2018. 2. 24. 개최된 임시총회는 적법한 개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존재하고, 2016. 8. 31. 개최된 임시총회가 적법하므로, 2016. 8. 31.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G이 유효한 관리인이고, 같은 총회에서 선임된 피고 2가 피고 1로부터 적법하게 건물의 관리를 수탁받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2 및 선정자들은 2013. 5. 28. D 관리단의 임시총회 및 2017. 6. 23. I 관리단의 임시총회의는 적법한 개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존재하고, 2016. 8. 1. 및 2016. 11. 20. 개최된 임시총회가 적법하므로, 위 적법한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G이 피고 3의 유효한 관리인이고, 같은 총회에서 선임된 피고 2가 피고 3으로부터 적법하게 건물의 관리를 수탁받았다고 주장한다. 2)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3)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선정당사자)들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선정당사자 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바, 이 사건 소는 권리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