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제248조),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집행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며, 그 판단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2016. 8. 11. 주식회사 E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조항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제18704호로 2,157,347,21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이므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별소로써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우회적인 분쟁해결방식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