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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8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2020. 1. 10 대구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2020고단83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9. 14: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예식장 2층 아트홀에서, 하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객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에서 그의 소유인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꺼내 가져가고, 피해자 E의 소유인 현금 3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1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까또즈 지갑 1개 및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메트로시티 손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92』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16. 10:25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돼지고기 등 40,270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114』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I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2019. 12. 1. 11:59경 대구광역시 중구 J에 위치한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정당한 신용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0원 상당의 털가죽 롱코트 1개를 교부받고, 같은 날 12:23경 대구광역시 중구 M에 위치한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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