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필요하자 다른 사람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 11:30경 대구 수성구 F 빌라 내 우편함에 피해자 G의 여자친구가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 4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귀금속, 신용카드, 지갑, 휴대폰 등과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2 기재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9. 17:25경 대구 수성구 H 내 ‘I편의점’에서 훔친 J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컨디션레이디’ 음료수 1병을 교부받고, 음료수 구매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