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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1 2013고단1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9. 18:1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시장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18:1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터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송정삼거리 쪽에서 해운대신도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G(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타박상,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둔부 타박상, 피해자 I(여, 76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8,259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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