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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20205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남구 H 대 498.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기재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다.

피고 C는 ‘현물분할’ 의견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분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1회 변론기일에 피고 C의 소송대리인과 피고 B가 출석하여 서로 분할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피고 C의 소송대리인은 구체적인 분할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2회 변론기일 직전에 결국 사임하였다.

‘지분매각’ 방안에 대해서도, 원고는 매각의사를 밝혔으나 원고 지분을 매입하겠다는 공유자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2회 변론기일에는 피고들 중 어느 누구도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구체적인 해법이 없는 셈과 다름 없다.

현재로서는 경매분할 외에 다른 분할방안을 상정할 수 없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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