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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4.24 2018가단1357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표의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및...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표의 각 토지(별지 표 순번1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순번2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현재 별지 표 공유지분과 같이 원고 및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합리적인 분할 방법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경매분할 청구에 대하여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에 동의하거나 특별히 반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 C는 원고의 위와 같은 경매분할 청구에 반대하면서도 막연히 “명확한 공유물 분할을 요청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현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 C는 이 사건 제1토지를 현물분할하고자 측량을 실시하였으나 지적불부합을 이유로 현물분할이 곤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토지를 현물분할 할 경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이 취득하게 되는 면적은 3.2㎡에 불과하여 사용가치 등이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다

[나머지 피고들만 공유로 남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들이 분할받는 토지의 면적이 12.8㎡(각 3.2㎡×4명)에 불과하다]. 나.

당초 이 사건 제1토지는 H과 나머지 피고들이 각 3.2/66 지분을, 피고 C가 50/66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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