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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7나214283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I, J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2행의 “있는 점” 다음에 “,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D, E는 모두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선정당사자) C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현물분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지분을 시가대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원고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I, J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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