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14 2013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미나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림동에 있는 부림지하상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