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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14 2013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7.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미나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림동에 있는 부림지하상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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