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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11 2016고정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2:00 경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62 세 븐 일 레 븐 앞 노상에서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96번 길 85-17 번 길 현 광아파트 입구 노상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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