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23:43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산 통사거리 방향에서 구 홍성 고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 랜 져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천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