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10 2013고정39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F와 공모하여 2012. 8. 26.부터 2012. 11. 10. 15:00까지 충주시 G 소재 2층 H고등학교 동창회 사무실 내에서 약 15평 규모에 인터넷을 통해 한국마사회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경주 상황을 대형 텔레비전으로 연결한 컴퓨터 1대, 경마 진행상황을 볼 수 있는 6인용 대형 쇼파 등을 설치하고, F가 I 경마장 주변에서 임대받아 온 사설경마 사이트 “J(K)"에 아이디 ”L"로 가입하여 실시간 경주결과 및 배당률을 보여 주고 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인 피고인 B 등 4명으로부터 마권 구매 요청시 마권을 대신 구매하여,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률이 낮으면 자신의 판매금액에서 환급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 베팅금액을 자신이 수익하는 방식으로,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등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여 위 기간 동안 매주 금, 토, 일, 주 3회씩 총 33일 운영하여 총 마권베팅금액의 20%인 약 16,50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1. 10.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270,000원을 마권 13매를 구입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마사회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11. 10. 14: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20,000원을 주고 마권 4장을 구입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마사회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