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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1 2014구합2669
불법건축물원상복구계고처분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구로구 오류동 산16-10 임야 44,0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그 일대의 49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종교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0. 5.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종교시설 용도의 3개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3개 건물을 건축하였다

(이하 각 건물을 <표> 기재의 명칭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표> 순번 명칭 종전 건축물 신축 건축물 1 예루살렘성전 구조 : 블럭조 스라브즙 단층 면적 : 329㎡ 구조 : 철재골조, 판넬지붕벽체, 단층 면적 : 419.58㎡ 2 미스바성전 구조 : 블럭조 스레이트즙 단층 면적 : 165.29㎡ 구조 : 철재골조, 판넬지붕벽체, 단층 면적 : 214.11㎡ 3 미스바사무소 구조 : 블럭조 스라브즙 단층 면적 : 87.60㎡ 구조 : 철재골조, 판넬지붕벽체, 2층 면적 : 124.8㎡

다. 피고는 2010. 9. 7.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 합계 95,413,9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대상 건축물 이행강제금 액수 예루살렘성전 50,000,000원 미스바성전 28,690,740원 미스바사무소 16,723,200원 합계 95,413,940원

라.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2011. 6. 3.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3692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9. 30. 피고가 미스바사무소에 대하여 적법한 시정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종전 처분 중 미스바사무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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