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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9 2015고정159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F, 6층 8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실내 건축 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2. 9. 25.경 G병원 대표자 H와 광주 서구 F건물 5층에 있는 G병원 I 등 확장공사를 공급가액 2,00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병원은 이 계약을 근거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1,4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시설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 기성에 관한 자료를 기업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

A은 2012. 11. 29. G병원 대표자 H의 요청으로 G병원 5층 공사를 4억원으로 변경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

A과 G병원의 H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B 명의로 2,000,000,000억 원의 공사를 한 것처럼 기업은행에 공사 기성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 피고인은 2012. 11. 6. 광주 서구 F 6층 8호 B에서 이사 J에게 지시하여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표이사 K의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를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실제 B이 G병원에 20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70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G병원에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1,350,000,000원 상당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피고인은 2012. 11. 6. 위 가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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