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
이유
범 죄 사 실
1. B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K, 3층에서 B 주식회사(2015. 6. 2. 상호를 L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 이하 같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7.경 광주 서구 K,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몽그림 주식회사에 498,181,818원의 상당의 물품 또는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98,181,818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 또는 거짓으로 공급가액 합계 1,058,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2. 1.경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N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O 기숙사 신축공사 중 오수처리시설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허위 또는 거짓으로 공급가액 합계 1,461,109,09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6.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4번지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몽그림에 공급가액 998,1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