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9 2016가합1086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2 내역표의 ‘지급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G 일대 A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 4. 2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4. 28.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을 특정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2 내역표의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다. 원고는 2016. 6. 16.경 피고들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는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 B에게는 위 최고서가 도달되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 무렵 위 최고서를 수령하고도 수령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동의 여부에 관하여 회답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그들 소유 각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과 함께 ‘만약 피고들에 대한 조합설립 동의 촉구가 부적법하다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해당 피고들에게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원고의 조합정관 및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가입동의서를 첨부하였다.

마. 피고 B은 2017. 1. 17.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