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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3가합128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94,466,27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31-1, 31-2번...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G 일대의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별지1 목록 31, 32, 35번의 각 가지번호 2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이고, 각 가지번호 3은 같은 건물의 현황이다, 이하 피고별 해당 번호 각 부동산을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원고는 2003. 5.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5. 5. 3.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9. 11. 4. 사업시행예정구역을 G 일대 13,020㎡, 조합원 73인, 토지등소유자 111인으로 변경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고, 2010. 1. 15. 및 2011. 8. 26.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3. 9. 17. 다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별지2 관련일자표 ‘송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최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최고’라 한다),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같은 표 ‘소장 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인도를 구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2, 24 내지 27,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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